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현재 9곳에서 약 8천 개 기업과 23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산업 부상과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입주기업 지원시설·문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중복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국토부 심의 생략, 타법 승인을 경제자유구역 승인으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