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분리수거 지침을 정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원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차이와 지자체 간 협력 부족으로 재활용 처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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