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만법은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장기 미운항 선박으로 인한 항만 질서·안전·환경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의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관리청이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방치하는 자에 대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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