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부르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며, 교육·홍보·세제 지원·포상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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