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를 새로 의무화하여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