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청소년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지원을 새로운 복지지원 항목으로 추가하고, 복지지원 신청 시 소득·재산 등 금융정보 확인을 위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 연락 의무를 두되,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가 원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금지하여 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