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연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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