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수산과학기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과 후계 어업인 양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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