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농지와 농지전용이 의제된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하천구역 농지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되었으나 아직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로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점과 보상 전 실제 영농 활동을 고려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장이라는 기본직불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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