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과 정책적 수요 반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