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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