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장기간 계류되거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주기적 관리가 부재하고, 선체노후로 인한 침수·침몰·파공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해양사고 발생 후에만 방제의무를 규정하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사전 조사하고 위험성이 높으면 잔존유 제거 등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유자 연락 불가 또는 긴급 상황 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