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이 수련 외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부실 운영에 따른 제재 근거가 없어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수련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