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정보의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체불사업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지·게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권을 신설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정보의 모니터링·검증, 신원확인 미흡 광고 게재 금지 추가
구인자가 3년 이내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사업주 관련 규정 적용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권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시 직업소개사업과 동일한 결격사유 적용 및 명확화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및 폐업 사실 확인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