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12명 사망)하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극한기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