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를 위해 대한민국에 2년 이상 또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혼인요건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주소요건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되도록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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