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재정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서류에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둘째,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 변경 및 보류 시 사유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셋째,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 청산 시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재원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넷째, 지역의 필수의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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