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배터리 재제조 사업자는 부품제작자로 등록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판매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 업체는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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