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 정당조직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이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 설치를 허용하고, 중앙당의 연간 보고와 시·도당의 경비 지원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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