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의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하며,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휴업·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반환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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