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은 정신상의 손해도 보험의 보상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 중 발생한 심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하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