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플랫폼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국토교통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후에도 플랫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려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