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범죄교사·방조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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