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유공자도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고려를 제외하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하며,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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