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 등이 직무 관련 전사·순직·공상으로 다른 법령의 재해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본인의 청구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이므로, 개정안은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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