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불명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3년에서 차종별로 2년 범위 내로 단축하며, 성능유지 확인 불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과 최대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신설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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