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의원이 모든 협동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 권익 증진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권한 분산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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