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임대와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임대·관리를 추가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