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게 1년 내 재신청 금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명의 대여를 통해 지원을 받은 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재신청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확인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원'을 '금품'으로 용어를 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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