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합니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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