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되었고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며, 건축주가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이 겪는 금융거래 제한 등의 재산상 피해를 해소하고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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