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제재 근거가 없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되, 일시적 자격 미달은 제외하고, 휴업·폐업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