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통신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콘텐츠 심의·제재 권한이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민주적 통제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중앙행政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합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고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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