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사전에 양도인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가 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발각되어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