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해외 배당금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시 소득공제, 그리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신설
거주자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