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금융사고 반복, 회원지원사업 재원 부족, 도시·농촌조합 간 경영격차, 비상임조합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며, 지역조합장 선출을 직접투표로 일원화하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또한 중앙회 이사 후보자의 공개모집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인상,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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