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가 혼용되어 수범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주기적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