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해 자연환경 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 부담금 징수 효율화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우수사례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행 63.4% 수준의 낮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강제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지역 통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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