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예방 수단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기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 정의에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연구개발사업 종사자의 정보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하며,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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