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전 부지 내에만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2024년말 누적 540,924다발)가 2031년부터 저장시설 포화에 직면함에 따라, 이 법안은 안전하게 검증된 기술로 중간저장시설(2050년 이전)과 영구처분시설(2060년 이전)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지선정·조사·기본계획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부지선정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정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합니다.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공공기관 이전·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자에게 주민의견 수렴·위원회 승인·주변지역 지원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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