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포용을 '사회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역량 함양,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디지털포용기술 및 서비스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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