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