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퇴직급여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이 피해를 입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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