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리하여 자료를 이용하려 할 때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본래 취지와 배치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