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상향 개편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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