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네트워크 발전과 기술 혁신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