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시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산권 침해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배분하되 협의 불성립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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