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취업상황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 재난·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법적 근거 부재
개정안의 해결책: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자료 요청 가능하도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