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 욕구를 정책에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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