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의 불법·무허가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현행법은 불법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의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어구 사용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에게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존과 유실 어구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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